이는 전자 통신 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전자 통신 서비스로 사용되는 전자 통신 장비에 적용된다. 현재 2015년에 발행된 가이드라인의 이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형 승인 지침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해당 건은 4월 30일까지 오픈해 의견을 수렴한다.
새 버전은 신청 절차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각각의 신청 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지정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형식 인증
유형 검수
수정
전자 통신 장비의 특정 모델에 유형 승인 및 유형 승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중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인증서는 앞으로도 유효하다.
장비가 ZICTA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국가 감독 기관 또는 기관이 인정한 적합 평가 기관의 자격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유형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신청자의 전자 통신 장비가 국가 감독 기관 또는 ZICTA가 인정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유형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비가 유형 승인을 받거나 유형 수락을 받았지만
수정 시 기술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 과정을 적용한다. 이 과정은 장비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미 승인된 장비의 이름을 변경할 때도 필요하다.
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해제시킬 수 있다.
장비 모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해당 모델이 관련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리국이 승인을 거부하도록 허용하거나 그 밖의 모든 필요 상황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해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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