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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통신 제품에 대한 특정 전자파 흡수율 테스트 절차를 갱신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13일

ANATEL은 2021년 3월 21일에 법안 1630호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전기 통신 제품 전자파 흡수율 (SAR)의 평가 테스트 절차를 갱신하고 2018년 2월 8일에 발표된 이전 법령 955호를 폐지했다.


새 법안은 국제비 이온화 방사보호 위원회(ICNIRP), 전기 전자 학회 (IEEE)와 국제 전기공학 위원회(IEC)가 2020년에 작성한 리뉴얼 내용을 참고했다.


주파수 범위를 제외하고 무선 주파수 필드에 노출된 휴대용 및 차량용 무선 통신 장비의 인체 전자파 흡수율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절차는 IEC / IEEE 62209-1528에 표시된 규정과 일치한다. 해당 법안은 4MHz ~ 6GHz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통신 장비에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절차를 포함한다.

  • 비동기 신호 SAR 조치

  • 평균 시간 SAR – TAS의 평균 시간 간격

  • 휴대용 장비 공간 평균치 중 최대 SAR 결정

휴대용 장비 테스트에서도 다음과 같은 일부 변경 사항이 있다.

예:

  • 인체모형과 휴대용 단말기 사이의 거리 및 인체 모든 부위와의 최대 거리는 15mm이다.

  • 휴대용장비에기술적특성이다른여러유형의배터리를제공할수있는경우테스트에서는용량이큰배터리를사용한다. 그렇지않으면더큰용량의배터리로테스트한다.

  • 장비에 금속 / 전도성 부품 등의 액세서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장비와 함께 테스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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